오늘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앞두고 공공분양주택의 유형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새롭게 신설된 청년 특공에 대해서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 지방은 100제곱)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LH나 SH,GH같은 지방 공사 등의 재정을 지원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인근 주택의 시세보다 70~80% 수준인 대신, 자격 조건이나 유지 조건이 좀 더 까다롭죠.
50만호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서
6월부터 2023년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유형 종류와 예전에는 없었던 '청년 특공'의 자격은 어떤지 당첨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알아볼게요.
[공공분양주택 유형]
1. 나눔형 : 25만 호 목표로, 시세의 70% 이하의 분양가입니다.
이익공유형분양으로, 이익이 나면 수분양자는 70% 이익을 가져가고,
만약 손해가 나는 경우에도 손해를 70%만 감당해요.
2. 선택형 : 10만 호 목표로, 6년 동안은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3. 일반형 : 15만 호 목표로,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 형태입니다.
단,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라서 운에 따라 당첨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청년 특공이란]
청약에서 불리한 입장의 미혼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년 특공은 일반형에는 없고, 나눔형과 선택형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 미혼 청년 특공 청약 자격
: 만 19세~39세의 미혼 청년으로,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1) 청약통장 : 6개월 이상 6회 연속 납입
2) 월평균 소득 140% 이하로 모집 공고 시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보통 월 450만 원 이하 정도~
3) 본인 순자산은 2.6억 원 이하
4) 부모의 자산이 상위 10%에 속하면 본인 자격을 갖추었어도 청년 특공을 신청 할 수는 없어요.
2. 청년 특공 당첨자 방식
: 일정한 항목에 배점을 부여해서 총 배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청년특공으로 배정된 물량의 30%를 일단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신청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70% 물량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신청자들과 나머지 신청자들이 경쟁을 해요.
(예를 들면, 청년 특공으로 100호를 모집한다면,
30호는 일단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신청자들 대상으로 먼저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0호 모두 선정되면 남은 70호를 / 또는 우선 공급에서 10호만 선정되었으면 남은 90호를
전체 신청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죠.)
1) 30% 우선 공급 배점표
2) 잔여 물량 배점표
※ 다른 특별공급 자격과 당첨자 방식은 다음 글로 확인해보세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소득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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