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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정보와 뉴스

1주택자도 가능한 신생아특례 대출 알아보기

by 유슬기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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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 대출이 시행됩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과 소득, 주택 가격, 금리 등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주택담보대출]

1. 지원 자격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담보대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기존 담보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 받고 있는 담보대출보다 신생아특례 대출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2.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3. 순자산 조건 : 부부합산 4억 6900만 원 이하

 

4. 대상주택 

1) 주택가격 : 9억 이하

2)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용면적 기준이라서, 공급면적으로는 보통 32평 (38평내외) 내외입니다. 

 

5.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 LTV : 일반은 70%까지, 생애최초는 80%까지 가능

▷ DTI : 60%까지 가능

 

6. 대출 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되어 있으며

1년간 이자만 낸 후 원리금 상환 시작해도 되고, 

거기치간 없이 바로 원리금 상환 가능합니다. 

 

7. 대출 금리

: 다른 대출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자입니다. 

▷  5년간은 소득과 만기 기간에 따라서 특례금리를 적용

1)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

2)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2.7~3.3%

 

▷ 5년이 지나면 특례금리가 종료되며, 최소 0.55%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이 초과되면 시중은행 금리를 따르는데, 최저를 적용해요. 

※ 5년 이후에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5년 상환금액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원리금 부담을 감당할 만한지도 따져 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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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대금리 : 5년간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출산우대 대출이다보니, 출산자녀에 따라서 금리가 좌우되네요. 

1) 신청 자격은 2년 이내 출산 가정이지만, 기존 2년 초과된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1% 우대 금리 해줍니다. 

2) 신청 이후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1명당 0.2% 우대 금리해줘요

: 우대금리뿐 아니라, 특례기간도 5년 더 연장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0.3%(5년), 0.4%(10년), 0.5%(15년) 우대금리 적용

4) 신규로 분양 받으면 0.1% 우대

5) 전자계약매매 0.1% 우대

만약,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자격이 되는 세대가 청약통장 12년, 신청 후 아이 한 명 더 나았고, 

전자계약으로 매매 했다면 

5년 특례금리 1.6%에서 우대 금리 0.4%, 0.2%까지 적용 하면 5년간 1%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네요.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소득이나 자산 금액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 지원 자격 :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기존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2.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3. 순자산 조건 : 부부합산 3억 4500만 원 이하

> 담보대출에 비해서 소득제한은 같고, 자산 조건은 약간 낮아요.

 

4. 대상주택 

1) 주택가격 : 보증금 5억 이하 (수도권 아닌 지역은 4억 이하)

2)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용면적 기준이라서, 공급면적으로는 보통 32평 (38평내외) 내외입니다. 

 

5.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보증금의 80%가 최대 한도라서 보증금 3억이라고 전액 3억 대출 가능한게 아닙니다. 

보증금 3억이면 2억4000이 최대한도요~

 

6. 대출 기간 

: 기존 2년 계약기간 + 5회까지 연장 가능해서 

최대 12년까지 기간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상환해야해요. 

 

7. 대출 금리

: 임대차계약 기간 2년을 감안해서 특례금리는 4년만 인정됩니다. 

1)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1.1~2.3%

2) 연소득 7500만 원 초과는 2.3~3.0%

 

▷ 4년이 지나면 특례금리가 종료되며, 최소 0.4%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연소득 7500만 원이 초과되면 시중은행 금리를 따르는데, 최저를 적용해요. 

 

8. 우대금리 : 4년간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1) 신청 자격은 2년 이내 출산 가정이지만, 기존 2년 초과된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1% 우대 금리 해줍니다. 

2) 신청 이후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1명당 0.2% 우대 금리해줘요

3)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0.1% 우대

 


[신생아특례대출 출산자녀 공통 조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모두 출산자녀 기준은 동일해요. 

1. 출산해야만 자격이 가능하고, 태아는 해당되지 않아요. 

2. 출산 후 2년 이내 세대

3.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자녀 있는 세대

4.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5. 아직 혼인신고 이전이더라도 자녀 출산 기준만 갖추면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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