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플랫폼을 통해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오늘은 대환대출 뜻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모바일로 갈아타는 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대출이나 연체금을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대출 갈아타기를 의미하죠.
A은행에 연 7%의 주택담보대출 3억을 갖고 있는데,
B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의 낮은 금리 상품을 출시했다면
당연히 갈아타고 싶겠죠?
예전에는 각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해야 했는데
이제는
플랫폼으로 각 은행들의 대출 금리를 모두 비교해 본 뒤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으로
손가락만 움직이면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어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조건과 방법,주의사항 알아볼게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구조]
1.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대출을 조회 하고
2.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들을 비교한 후 가장 유리한 것 선택
>이때, 플랫폼 내에서 '마이데이터' 가입해야 비교 및 선택 가능
3. 서류 제출 및 신청
4. 대출 심사 2~7일 정도 소요
5. 대출 심사 통과 되면 선택한 금융기관 대출 약정
6. 이후,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대출금액이 입금되고
바로 출금처리 해서 기존 대출금을 알아서 상환 및 해지 합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갈아타기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금융기관]
대환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은 총 34개 금융회사입니다.
< 아파트 주담대 가능 금융기관>
1. 은행 (18곳) : 농협, 신한,우리,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경남,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산업, 씨티 은행
2. 보험사 (10곳) : 생명 (삼성, 한화, 교보, 농협, 흥국,현대), 삼성화재,KB손보, 농협손보, 현대해상
3. 제2금융 (4곳) : 저축은행 (SBI, JT친애, OK), 현대캐피탈
< 전세대출 대환 가능 금융기관>
1. 은행 (18곳) : 농협, 신한,우리,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경남,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은행
2. 보험사 (10곳) :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위 금융기관에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금 더 유리한 곳으로 서로 이동이 가능해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존대출 확인과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플랫폼]
갈아타기 가능한 중계기능을 하는 플랫폼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플랫폼만 운영하는 곳들은 각 플랫폼별로 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금융회사가 제휴되어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제휴된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알아봐야합니다.
대부분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는 평소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대표적인 곳들을 비교하기는 쉽습니다.
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나 변경 가능성 있으니 사용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직접 로그인 해서 알아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 네이버페이 : 은행 (광주,부산,하나,신한,우리,기업,농협,케이,SC제일), 교보생명
2. 카카오페이 : 은행 (광주,부산,경남,국민,신한,기업,농협,케이,SC제일)
3. 토스 : 은행 (기업, 신한, 하나, 부산, 케이), 교보생명
4. 뱅크샐러드 : 은행 (하나, SC제일, 대구), 교보생명
모바일로 마음껏 대출을 이리저리 이동 가능한 편리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건 아닙니다.
각 대출별로 주의할 점 알아볼게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주의사항]
1.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부동산은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2. KB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신축은 갈아타기 할 수 없어요.
3.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지난 경우만 가능하니, 아무때나 할 수는 없습니다.
4.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억 원 이하로 각 개인의 LTV, DSR등 모든 비교를 다 한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5.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갈아타기 불가합니다.
6. 기존대출이 만약 4억이라면 갈아타기 하면서 4억5천 이런 식으로 증액은 할 수 없어요.
딱, 기존대출 금액 이하만 가능합니다.
7. 반대로, 기존대출이 4억인데 조건이 좋아서 갈아타려고 하는 금융회사에서는 3억8천만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2천만원을 본인 돈으로 입금하고 3억8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전세대출 갈아타기 주의사항]
1. 전세대출 갈아타기 위한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릭주택 등 모두 가능하지만
2.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있는 곳만 해당됩니다.
3. 전세대출 받은지 3개월이 지난 경우만 갈아타기 가능한데, 계약기간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만약 22.10.20~24.10.19 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1/2 이하로 남아 있어서 갈아타기는 할 수 없어요.
4. 전세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신청은 반드시 계약기간 2개월 전부터 15일전까지 신청 해야 해요.
> 만약 22.10.20~24.10.19 계약기간이라면 갱신 2개월전인 24.8.19부터 15일전인 24.10.14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전세대출은 갱신할 경우 보증금이 상승하면 대출금액을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모두
1. 금리만 보면 안되고,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대, 말소 수수료, 채권구입 비용 등을 따져서 최종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별로 디테일한 규정들이 있으니 그런것도 더 따져보고요
3. 소득증빙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지만, 계약서, 등기필증(담보대출) 등의 제출 서류도 있으니 서류도 미리 파악하세요.
'부동산과 세금 > 부동산 정보와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사기 예방 위한 계약 필수 체크 사항 (0) | 2024.02.04 |
---|---|
아파트 사전점검 꼭 알아두어야 할것들 (4) | 2024.01.27 |
1주택자도 가능한 신생아특례 대출 알아보기 (0) | 2024.01.07 |
청약에서 이제는 특별공급도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0) | 2023.11.13 |
공공분양주택 유형 종류와 청년 특공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 (0) | 2023.06.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