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주택자신생아특례대출1 1주택자도 가능한 신생아특례 대출 알아보기 2024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 대출이 시행됩니다. 신생아특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과 소득, 주택 가격, 금리 등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 주택담보대출] 1. 지원 자격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1주택자도 담보대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기존 담보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 받고 있는 담보대출보다 신생아특례 대출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2.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3. 순자산 조건 : 부부합산 4억 6900만 원 이하 4. 대상주택 1) 주택가격 : 9억 이하 2) 주택 면적..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