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은 5%, 민영주택은 3% 공급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대상이 됩니다.
1.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연속으로 3년 이상 같은 주소로 부양하고 있는 자
3. 무주택 세대주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상태여야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 일반공급 1순위라는 것은 청약통장과 예치금의 기준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일반공급 1순위 조건들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같은 주소로 연속 3년 이상 부양 한다는 것은, 중간에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괜찮지만 변경되는 주소마다 노부모와 같은 주소로 이동해서 연속 3년을 채우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이더라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원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1. 청약통장 자격 : 지역에 따라서 가입한 지 6개월~24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24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청약부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2.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입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주택은
①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는 국민주택
②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과 위의 ①과 ②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3. 자산기준
: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6,830,000원 이하입니다.
※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만 해당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신청 가능하하며 2인이 신청하면 무효입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은 가능한데, 특별공급으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서로 다릅니다.
1. 민영주택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 가점제 적용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방식에서 본 가점제표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민영주택은 위의 표대로 높은 가점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이 바로 무주택기간입니다.
일반공급에서는 모집공고일에 무주택이라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에다 +노부모의 주택 소유여부도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 현재 모두 무주택이고 신청자가 45세로 32점의 무주택기간을 예상했는데, 노부모가 3년 전 주택을 매도했다면 무주택기간은 3년이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 국민주택은 일반공급과 똑같이 면적별 순위 순차제를 적용합니다.
1순위에서 먼저 선정하고 미달이 되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1순위끼리 경쟁이 붙으면
- 먼저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인 자들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당첨되고,
- 남은 수량은 무주택기간 상관없이 저축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당첨됩니다.
②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순위끼리 경쟁이 붙으면
- 먼저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인 신청자들 중에서 납입 횟수가 많은 신청자가 당첨되고,
- 남은 수량은 무주택기간 상관없이 납입 횟수가 많은 신청자부터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그 조건이 약간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보다는 경쟁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건이 해당된다면 특별공급도 적극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당첨자 선정 방식 (0) | 2023.03.27 |
---|---|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자격, 청약일정, 분양가 (0) | 2023.03.25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당첨자선정 방식 (0) | 2023.03.23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등 (0) | 2023.03.21 |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개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 (0) | 2023.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