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에서 일반공급과는 다른 특별공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중 하나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주택과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1. 특별공급 개념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특별공급 당첨 횟수
: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한 번 당첨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할 것도 아닌데 특별공급으로 신청해서 당첨될 경우, 아까운 기회를 잃게 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3.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다자녀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ㆍ학교ㆍ의료연구기관ㆍ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ㄴ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신업단지 종사자 등입니다.
4. 특별공급 청약통장 보유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 특별공급 유형
: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대상자들을 큰 묶음으로 7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는 주택의 물량이나 면적, 분양가격에 따라서 특별공급 모집 수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을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모집공고가 기준입니다.
다음은, 각 모집공고에서 모집하는 특별공급 유형들입니다.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③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④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⑥ 이전기관종사자 등
⑦ 외국인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 오늘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주택 및 자격, 당첨자 방식 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곳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됩니다.
2.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은 10%, 민영주택은 10% 배정을 합니다. (단,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3.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ㆍ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이 대상입니다.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4.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주소라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속과 비속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②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③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이 우선
④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경과 및 예치금
5. 당첨자 선정 방식
: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대상자 자체가 많지 않은 반면에
공급 물량은 다른 일반공급 물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이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기 때문에
기관추천으로 자격이 되면 대부분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청약은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도 모집공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항상 모집공고 내용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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