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세금

청약 1순위 요건과 국민주택 순위 순차제 당첨자 선정 방식

by 유슬기 2023. 3. 16.
반응형

오늘은 주택 청약할 때 가장 기본 요건인 1순위 조건과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인 순위 순차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순위 조건]

주택 청약 신청할 때 1순위, 2순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신청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순위별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에서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은 당첨하는 확률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이나 필수적인 1순위 조건은 바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만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청약을 하려면 1순위 조건에 여러 항목들이 들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등 지역에 따라서 해당 모집공고에 1순위 요건이 추가적으로 붙는데, 청약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 1. 번과 2번. 은 필수요소고, 이후 3번부터는 추가적인 요소들입니다. 

 

1. 통장가입기간 (필수) :지역에 따라서 1개월 ~24개월 이상

: 위축지역은 1개월,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수도권 1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개월 등..

 

2. 국민주택_납입금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필수)

: 위축지역은 1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수도권 12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국민주택의 경우, 통장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통장가입기간은 중간에 납입금을 넣었든 말든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납입 횟수는 모집공고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에서는 납입 횟수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민영주택_예치금 (필수) : 거주 지역, 신청 면적에 따라서 다름 

 

통장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국민주택), 예치금(민영주택)은 1순위 조건 필수고,

 

이제부터 추가로 붙는 요건들입니다

 

3. 무주택인지, 1 주택이나 다주택 여부

4. 세대주 여부

5. 해당지역 일정 기간 거주한 기간 : 모집공고일까지 연속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

6. 세대원 모두 5년 이내에 청약으로 당첨된 적 있는지 여부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1순위에서 미달이 없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당첨의 첫 발입니다.

 

1순위는 청약신청의 자격 조건이라서 그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이 경쟁을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지가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에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활용한다고 이미 포스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이 국민주택보다 많기 때문에 청약 당첨은 가점제와 추첨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주택도 청약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 건설사 브랜드 이름이 붙으면 (자이, 래미안...) 민영주택으로 알지만, 국민주택도 일반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꽤 있습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방식_순위 순차제]

: 국민주택도 당첨자 선정할 때 1순위에서 미달 시에만 2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순위 순차제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1. 면적이 40㎡ 초과인 국민주택은 1순위끼리 경쟁이 붙을 경우,

먼저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인 자들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됩니다.

그런 다음, 남은 수량은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부터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1순위끼리 경쟁이 붙을 경우,

먼저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인 자들 중에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당첨됩니다.

그런 다음, 남은 수량은 1순위 신청자 중에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부터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1순위에서 선정하고도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면적 40㎡ 이하보다는 초과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겠죠.

결국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에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저축 총액을 인정하는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넣는다고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꾸준하게 연체 없이 한 달에 10만 원씩 납입한 경우 총액이나 횟수 기준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영주택 당첨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제 포스팅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