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청약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당첨자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청약에서 기본이 되는 예치금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을 할 때 청약하는 주택의 종류에 아파트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고, 그 외에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이 있습니다. 평소 일반적으로 청약한다고 할 때는 아파트를 말하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당첨자 방식을 알아 놓아야만 나중에 청약 신청할 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이 국민주택보다 월등히 많은 수로 모집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당첨자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신청 자격]
1.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의 통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필수입니다.
2.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청약통장에 일정한 예치금이 모집공고일까지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신청을 할 때, 85㎡를 신청하려면?
: 신청자의 거주지는 경기도라서 기타 시/군에 해당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은 85㎡라서 모집공고일까지 통장에 200만 원만 들어 있으면 일단은 신청 자격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한다고 해서 경기도 거주자가 300만 원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순위별 선정방식입니다.
1. 청약순위인 1순위를 먼저 선정하고 1순위 미달일 때 2순위를 선정합니다.
2.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3. 2 순위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 조건은 청약통장과 예치금입니다.
그 외에 모집하는 지역에 따라서 통장가입기간이나 무주택 세대주 등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더 붙기도 합니다.
이러한 1순위 조건도 모집공고일까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청약신청하는 날보다 며칠 빠른 모집공고일은 청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같은 순위에서의 가점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1순위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당해 우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짓는 아파트에 서울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가 1순위로 신청했는데 서울 거주자는 가점이 35점이고, 경기도 거주자는 40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당첨이 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가점제와 추첨제를 이용한다고 했으니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습니다.
가점이 높은 사람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고, 가점이 낮은 사람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야 유리한데,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모집하는 아파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약이 과열되는 지역일수록 가점제 비율이 높고 추첨제 비율이 낮습니다.
◆ 현재, 투기과열지구처럼 청약과열 지역은 85㎡ 이하는 100% 가점제였는데,
23년도 4월부터는 60㎡ 이하는 추첨 60%, 60~85㎡ 이하는 추첨제 30%, 85㎡ 초과는 20%로, 조정지역은 50%로 변경됩니다.
◆ 비조정지역 등 일반적으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집하는 아파트가 100세대라면 비율에 따라서 40세대는 가점제로 당첨시키고, 60세대는 추첨으로 당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은 모집공고가 기준이라서 약간의 비율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변경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추첨은 말 그대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거라 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전에는 추첨제에서 주택 처분 서약을 하거나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당첨시켰는데, 현재는 주택 처분 조건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나중에 청약이 과열되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점제는 어떤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점제 항목들]
가점제 항목인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의 총합이 본인의 청약가점 점수입니다.
가점의 총합 만점은 48점입니다.
각 항목별로 애매한 상황일 때의 기준이 있는데,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포스팅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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