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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청약하는 주택의 유형과 특징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등

by 유슬기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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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을 할 때 청약 가능한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주택의 유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입니다. 

청약홈에는 매달 진행되는 청약의 일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캘린더는 2월에 진행된 청약달력입니다. 

주택청약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외에도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주택 유형의 개념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청약하는 아파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주택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영주택입니다. 

1. 국민주택이란? 

①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은 100㎡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②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건설 주체나 자금이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의 기관으로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지방 100㎡ 이하) 주택입니다.

③ 국민주택을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나 지금은 개설하지 않지만 청약저축 통장 있어야 합니다. 

④ 당첨자 선정 방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민영주택이란? 

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자금의 주체가 바로 민간 건설사입니다. 

②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나 지금은 개설하지 않지만 오래전에 개설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③ 당첨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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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3. 공공주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 공공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공급하는 유형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 임대를 주거나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85㎡/지방 100㎡)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의 주택 구분과 분양/임대 구분>

청약을 진행하는 아파트 공급 유형은 민영주택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민주택은 민영보다는 적습니다. 위 그림에 있는 초록색 네모의 국민주택 유형은 임대인데 분양전환 가능한 주택은 2곳이고 처음부터 아예 분양으로 모집하는 곳은 1곳입니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 생활주택/민간임대]

아파트가 아닌 이러한 공동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하나씩 특징만 보자면, 

1.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형태여야 합니다. 

-발코니가 없어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초과일 경우 온돌 등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는 등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이 세금 규정에는 주택 취급하고 여러 가지 건축 제약은 많아서 이에 대한 법적 개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할 때 오피스텔 몇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할 때 영향을 주지 않고, 세금 부분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2. 생활숙박시설

: 흔히 레지던스라고 하는 것으로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지만,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와 전용면적 제한이 있을 뿐 청약이나 세금에 있어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흔히 오피스텔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분양받는 곳에서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고 매입해야 합니다. 

 

4.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법 제5호에 따라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나 임차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어서 아무나 신청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주택이라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청약할 때 청약통장이 필수인 아파트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주택 공급 유형도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분양시장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청약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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