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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청약통장의 종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계산하는 방법

by 유슬기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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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할 때 필수 조건인 청약통장의 종류와 민영주택 당첨자 방식인 가점제에 들어가는 항목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2009년에 출시된 청약통장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지금 청약통장 가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청약통장 종류가 있다는 건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신청하는 청약통장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 신청할 때 사용하는 청약통장

2. 청약예금 : 민영주택 신청할 때 사용하는 청약통장

3. 청약부금 : 민영주택 신청할 때 사용하는 청약통장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 가능한 청약통장

4.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출시되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느 곳이나 신청 가능한 청약통장.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후 발행되는 청약통장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금액과 가입 은행]

1. 청약통장 가입금액 : 한 달에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 가능합니다. 

 

납입한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일시로 예치금 형태로 납입하고 월 납입 금액을 10만 원씩 100회로 분할도 가능합니다. 

 

2. 가입 가능한 은행 : 모든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지 않고,

현재까지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만 가입가능합니다.

대부분 은행의 청약통장 이율은 비슷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다른 금융거래에 가사점을 주는 등 혜택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유리한 곳에 가입하면 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개수 : 청약통장은 모든 은행 통 털어서 1 은행에 1개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로 이용하고 편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계산]

민영주택 일반분양의 당첨자 방식인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 가입기간입니다.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해서 높은 점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이때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바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점제 항목 점수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초록색 네모 부분입니다. 

 

1.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미만은 1점입니다. 

 

2.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은 2점입니다. 

 

3. 이후 1년을 채울 때마다 1점씩 가산됩니다. 

 

4. 아무리 오래 가입했더라도 15년 이상이 한계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은 17점입니다. 

 

5. 통장가입기간 계산을 쉽게 하려면 일단 본인이 가입한 기간+2를 하면 쉽습니다. 

2년 넘었으면 4점. 10년 넘었으면 12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 가입시켜 주면 아이가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 만 19세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인정은 2년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에 가입한 만 25세의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0년이 아닙니다.

만 19세 이전은 4년이 아닌 2년+이후 6년 합해서 8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장 가입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자녀가 만 17세 되기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통장에 넣은 금액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여유가 되고 만 17세를 딱 챙기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모두 일치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20세에 가입해서 2만 원만 넣고 15년을 까먹고 있다가 만 35세에 청약을 해보려고 하니 통장은 있는데 예치금이 2만 원만 들어 있다면? 

가입기간은 15년 충족해서 17점 만점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모집공고일 전까지 일시로 200만 원~1500만 원을 입금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8.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도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오래전에 가입한 통장이더라도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의 해지]

1. 청약통장의 중도 해지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한번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그때부터 가입기간이 리셋됩니다. 

2. 청약통장의 만기는 주택청약에 신청해서 당첨되는 날이 만기 해지일입니다. 

3.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수는 있습니다. 

4.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되면 다시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당첨된 곳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완전히 리셋되고 들어 있던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청약통장의 가입부터 가입기간 점수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은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니 적은 금액이라도 일찍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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