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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하는 방법

by 유슬기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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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 할 때 민영주택 일반분양 가점제나 국민주택 1순위에서도 중요한 무주택기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청약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거나 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를 의미합니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계산 자체는 신청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무주택 세대인지 아닌지는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의미하는데, 무주택기간 계산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가족)도 있고, 영향을 주지 않는 세대원도 있습니다. 

1. 청약 신청자 : 신청자 중심으로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2. 신청자의 배우자 : 주소가 같든 다르든 영향을 줍니다. 이때 주소가 다른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주택 소유자면,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이어도 무주택 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3.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만 영향을 줍니다. 

4. 신청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만 영향을 줍니다. 

5.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같은 주소에 있더라도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양가족 점수 계산 때도 알아봤듯이, 같은 주소의 주택을 소유한 형제, 자매는 청약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세금에만 영향을 줍니다. 

6.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갖춘 상태에서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는 청약 신청자를 중심으로 계산을 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가점제 항목인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 전체 점수표를 보겠습니다. 

1. 무주택기간 점수는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이거나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0점입니다. 

 

2. 1년 미만마다 2점씩 계산하는데, 만점은 15년 이상일 경우 만점 32점으로 청약 가점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 만 30세 미만에 혼인을 한경우에는 혼인한때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혼인했고 모집공고일까지 만 5년을 채웠다면 5년 이상 6년 미만으로 12점이 됩니다. 

 

4.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만 30세 이후에 집을 매도했다면 집을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만 32세에 매도했고 모집공고일 시점에 만 40세라면, 7년 이상 8면 미만으로 16점이 됩니다. 

 

5.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영향을 끼칩니다. 단, 혼인 이후의 주택 소유와 매도일 경우에만 영향을 끼치고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 매도한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두 가지 경우로 들어보겠습니다. 

 

5_1) 신청자 평생 무주택 만 35세. 혼인한 지 3년.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다가 1년 전에 매도함. 이때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라서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으로 할 것 같지만... 혼인 후 배우자의 주택을 매도한 거라서 무주택기간은 주택 매도한 시점부터인 1년이 됩니다. 

 

5-2) 신청자 평생 무주택 만 35세. 혼인한 지 3년.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지만 혼인 신고 전에 매도했다면, 신청자는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모두 받게 됩니다.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6. 다자녀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은 청약자가 계속해서 무주택인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계산합니다. 

 

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은 위 규정대로 계산하지만, 혼인 이후 배우자의 주택 매도 시점이 영향을 주듯이, 노부모의 주택 매도 시점이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만 50세 평생 무주택이라면 모집공고일 시점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년 전 매도했다고 한다면, 

7_1) 일반공급 가점제인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시점에 부모님 주택이 없는 거라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만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7-2) 노부모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 매도시점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이 1년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상태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본인의 세대구성원 상황과 주택 매도 시점등을 잘 파악해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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