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할 때 거주자 우선 공급 원칙의 기준이 되는 해당지역과 기타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공급 원칙]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이 있다면 이곳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했다면 모두 같은 1순위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당첨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거주자 우선 공급 원칙'입니다.
즉,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할 때에만 잔여 세대를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청약의 모집공고에 따라서 서울에 2년 이상 거주, 또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자 등처럼
일정 기간 연속해서 거주한 경우에 우선권을 주고 일정 기간 미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이런 거주자 우선 공급의 원칙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해당지역과 기타 지역은 아주 중요한 구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지역과 기타 지역]
해당지역은 당해지역이라고도 하고, 기타 지역은 인근지역이라고도 합니다.
1. 해당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의미하는데,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의 구분입니다.
① 특별시 (예 :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예 :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③ 특별자치시 (예 : 세종시)
④ 특별자치도 (예: 제주도)
⑤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예 : 용인시)
해당지역의 구분이 위와 같이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기타 지역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②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③ 충청북도
④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⑤ 전라북도
⑥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⑦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⑧ 강원도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 경상남도 진주시에 청약할 아파트가 있다면
: 해당지역은 진주시가 되고, 기타 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주시 제외한 경상남도가 됩니다.
예 2) 춘천시에 청약할 아파트가 있다면
: 해당지역은 춘천시가 되고 기타 지역은 춘천시를 제외한 강원도 지역이 됩니다.
※ 주택 건설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청약은 해당지역 우선으로 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원칙을 적용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해당지역 신청자가 미달되었을 때만 기타 지역 신청자들에게 기회가 가는데, 수도권의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급 제도는 약간 다릅니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공급 원칙]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 해당시도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기타 지역에 50%를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에 신청했다가 초과되어서 떨어질 경우, 기타 지역 신청자와 다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예 : 서울특별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100세대인 경우, 서울 거주자에게 50세대, 경기와 인천 신청자에게 50세대 배정한 뒤 서울 신청자들은 떨어질 경우 다시 경기, 인천 신청자와 경쟁하게 됩니다.)
2. 경기도 지역 : 해당건설지역에 총 공급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고, 그 외 경기도(기타 경기)에 총 공급세대수의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이후 나머지 50%를 기타 지역에 공급합니다.
: 해당지역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기타 경기 신청자와 다시 경쟁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떨어지면 최종 기타 지역 신청자와 경쟁하기 때문에
경기도 해당지역 거주자는 총 3회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서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시 : 과천 대규모택지개발지구 100세대라면, 과천에 30세대, 다른 경기지역에 20세대, 50세대는 서울과 인천광역시에 배정합니다.
이후 과천 거주자부터 30세대 우선 당첨시키고 초과자가 있으면 다른 경기지역과 경쟁시키고, 이후 서울과 인천광역시 신청자와도 최종 경쟁을 합니다.)
청약신청할 때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의 가장 기준인 해당지역, 기타 지역, 거주지우선공급원칙,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공급 원칙을 잘 파악해 놓으면 향후 청약 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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