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청약 신청할 때,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흔하면서도 헷갈리는 소형·저가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음에도 무주택으로 보게 되면, 무주택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단,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라면 피상속인이 거주했다면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는 1개의 주택이나 분양권만 인정됩니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신청할 때 무주택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키지는 못합니다.
7.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이나 실제 사용 용도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8. 무허가 건물인 경우. 단,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소형·저가 주택을 1호 소유한 경우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할 때는 무주택으로 해줍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청약할 때에는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 소유로 봅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지만, 약간 헷갈리면서 좀 더 주의해야 할 소형·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할 때만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유주택입니다.
1. 소형·저가 주택이란?
: 모집공고일 시점에 전용면적 60㎡이하와 가격 기준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나 분양권 등입니다.
가격은 공시가 기준으로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2. 소형·저가 주택을 1호만 소유하고 있을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2호 이상 소유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가격의 산정
:공시가격 산정은 경우에 따라서 기준날짜가 달라집니다.
①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③ 모집공고인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④ 분양권 등의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으로 선택품목 가격은 제외
청약신청 할 때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도 무주택자로 보면서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음에도 유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청약에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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