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세금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 점수 계산하는 방법

by 유슬기 2023. 3. 11.
반응형

오늘은 민영주택 일반분양 등에서 청약 가점제 항목 중 하나인 부양가족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와 부양가족에 포함되더라도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경우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에서 부양가족 의미와 범위]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의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라서 같은 주소의 가족이라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양의 의미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흔히, 부양가족 따지는 것이 간단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본인 : 신청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인데 신청자가 신청자를 부양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2. 세대주 조건 : 가족 부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규정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소내에서 세대의 대표라는 의미일 뿐이라서 청약통장이나 무주택기간 등 더 높은 점수인 사람을 모집공고일 전에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신청자의 배우자 : 배우자는 포함하되, 주소가 다른 곳에 있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 가능합니다. 

 

4.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신청자나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합니다.

단, 모집공고일까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로 3년을 동거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한 주소에 3년이 아니라 이사를 다녔더라도 연속해서 3년 같은 주소면 가능합니다.

10년을 같이 살다가 따로 살다가 모집공고일 즈음 부양가족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급하게 부모님을 같은 주소에 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연속 3년입니다.

 

또, 주의할 점은 부양하려는 직계존속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여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수에 포함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별도 세대의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면 배우자도 그 주소에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5. 신청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라는 뜻은 자녀나 손자녀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도 상황별로 아주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에 같은 주소의 자녀나 손자녀여야 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에 같은 주소 상태면 무조건 포함 가능합니다. 

② 30세 이상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까지 1년 이상 연속 같은 주소여야 합니다. 

③ 혼인 중이거나 이혼 자녀 :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④ 손자녀 : 연령 기준은 자녀와 같으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⑤ 재혼 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소여야 합니다. 재혼이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 별도 세대여도 무주택이라면 모두 포함 가능하고요. 

⑥ 내국인의 직계비속 중에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경우,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⑦ 외국인 직계비속은 아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형제, 자매, 동거인 

형제나 자매는 같은 주소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신청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의 범위에 형제나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② 가족이 아닌 동거인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그래서, 같은 주소의 형제나 자매,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는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동거인은 주택청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④ 혼인 중이거나 이혼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위나 며느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점수]

청약 가점제를 싱각하는 경우에는 가점 항목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의 모든 점수체계를 항상 알고 있어야 하니, 가점제 포스팅 때부터 올린 가점제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1. 부양가족수 점수는 5점부터 최대 35점까지 높습니다. 청약가점 만점이 84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 부양가족점수는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고 신청자 본인이어도 기본 점수 5점을 부여합니다. 

3. 부양가족 1명 당 5점이 부여되고, 6명 이상이 최대치로 만점은 35점입니다. 

3. 35점을 받기 위한 부양가족 6명을 채우려면 배우자와 미혼 자녀 부모 등 7명이 한 주소에 거주해야 하고 부모님은 무주택이어야 하니

부양가족 점수가 청약 가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높은 점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점수 계산은 직계존속의

무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청약 가점제에 들어가는

청약통장과 부양가족에 이어서

 

다음에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