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자와 소득 및 재산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주택에 따라서 대상주택과 공급물량, 대상자 및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주택 유형이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고, 청약할 때 국민주택 중에서 공공주택적용(일명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주택)이 추가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1. 민영주택, 국민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
2. 공공주택적용 국민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 모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공통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물량]
1. 민영주택, 국민주택 : 건설량의 20% 이내
2.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건설량의 30%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1. 민영주택, 국민주택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2.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①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② 한부모가족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태아 포함)
③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는 공공주택적용 국민주택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1. 민영주택, 국민주택
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②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및 예치금 충족
③ 자산기준은 없음
④ 소득기준 충족해야 함
<민영주택 소득기준>
: 외벌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단, 맞벌이는 한 사람 소득이 140% 이하여야 함)
: 소득초과일 경우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일 경우 30% 추첨제 가능
<국민주택 소득기준>
: 외벌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단, 맞벌이는 한 사람 소득이 140% 이하여야 함)
2. 공공주택
①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②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및 예치금 충족
③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0,000원 / 자동차 36,830,000원 이하
④ 소득기준 충족해야 함
: 외벌이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단, 맞벌이는 한 사람이 반드시 130% 이하여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 당첨자 선정 방식은 모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일반공급으로 배정을 합니다.
단,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순위 순차제로 1순위에서 먼저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청자입니다.
1.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 1순위에서 당첨자를 먼저 뽑는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를 우선 뽑고 그래도 결정이 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로 뽑습니다.
(이때는 임신, 입양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결국,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당첨자는 소득이 적을수록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2. 공공주택은
: 1순위에서 당첨자를 먼저 뽑는데, 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무조건 2순위가 되는 것 참고해야 합니다.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처럼 해당주택건설지역이나 미성년 자녀수가 아닌 배점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결론]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2.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자격조건이 거의 같고 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3. 공공주택은 자산조건과 소득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4. 당첨자는 미성년자녀가 있어야 1순위인데, 경쟁이 치열할수록 낮은 소득과 미성년자녀 많을수록,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합니다.
청약은 모집공고일이 기준입니다.
모집공고에 구체적인 조건과 당첨자 방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023년 기준이지만 향후 변경되더라도 모집공고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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