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건설량의 10% 내 공급하는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태아, 입양도 포함)입니다.
최근, 자녀 2명까지도 인정하기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 중이니 향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고려하는 분들은 모집공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격]
1. 청약통장 자격 : 기본적으로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청약부금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2.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입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주택은
①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는 국민주택
②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민영주택과 위의 ①과 ②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3. 자산기준
: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36,830,000원 이하입니다.
※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만 해당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신청 가능하하며 2인이 싱청하면 무효가 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 신청은 가능한데, 특별공급으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방식]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표를 볼 때, 100점 만점으로,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점 관련 몇 가지 참고할 점들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 자격은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이나 납입 횟수지만,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5점 배점을 받습니다.
2. 영유아나 미성년 자녀수는 태아나 입양아,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전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3. 3세대 이상 배점 5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모집공고일까지 연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중간에 이사 다닐 때 같은 주소로 다닌 것은 해당되지만,
- 중간에 서로 다른 주소인 적이 있어서 연속 3년이 되지 않으면 점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의 무주택 상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4.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따질 때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5. 가장 중요하고 헷갈려 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무주택기간은 만19세부터 산정합니다.
일반공급의 무주택기간은 미혼 만 30세(만 30세 이전에 혼인이면 혼인 때)부터인데 반해서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최종 매도한 때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때 혼인 이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했다면 신청자 기준으로만 계산하고, 혼인 이후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주택 매도한때부터 계산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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