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와 소득 및 자산 기준과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유형(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서 대상주택과 공급물량,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물량]
1. 민영주택 : 건설량의 10% 내 (공공택지는 20% 내)
2.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 생애최초라는 말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다음 조건들도 갖추어야 해요.
1. 민영주택
①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도 가능
②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 있는 경우
③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는 연속 5년은 아니어도 됩니다.
④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⑤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자(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 가능.
2. 국민주택
①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도 가능
②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인 자
③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 있는 경우
④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는 연속 5년은 아니어도 됩니다.
※ 민영주택은 선납금 없이 해당 예치금만 있으면 대상자가 되지만,
국민주택은 선납금 60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 민영주택에는 단독세대나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은 1인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1. 민영주택, 국민주택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 청약통장 지역에 따라서 6~24개월 이상 경과되면서
- 민영주택은 해당 예치금
- 국민주택은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③ 자산기준은 없음
④ 소득기준 충족해야 함
<민영주택 소득기준>
① 70%: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인 경우 소득우선공급 자격으로 신청
② 30%: 소득기준 초과하지만,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순위 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국민주택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2.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
② 청약통장 지역에 따라서 6~24회 납입하고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③ 자산기준은 부동산 215,500,000 원 이하, 자동차 36,830,000 원 이하
④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1. 민영주택 당첨자 방식
①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② 기준소득에서 떨어진 신청자와 상위소득 해당하는 신청자 대상으로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함
③ 나머지 30%는 *1인가구나 *소득기준 초과자 중에서 추첨제 신청자, *소득우선공급 자격자 중에서 떨어진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순서>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추첨
2. 국민주택 당첨자 방식
①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② 기준소득에서 떨어진 신청자와 상위소득 해당하는 신청자 대상으로 3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함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순서>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추첨
※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이나 소득에 따른 공급 비중이 다를 뿐, 소득이 적을수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일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있을 경우 결국 추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애최초는 최종적으로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모든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고, 모집공고문이 기준이 됩니다.
모집공고에 구체적인 조건과 당첨자 방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023년 기준이지만 향후 변경되더라도 모집공고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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