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정보와 뉴스

서울시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확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by 유슬기 2023. 4. 6.
반응형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4.6에 발표된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1. 개념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지를 방지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규제로, 국토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토지를 이용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거주하기 위한 주택용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아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 개발계획 발표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곳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설정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자체가 토지뿐 아니라 주택 거래를 할 때마다 합당한 이유인지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가능한 경우

: 토지거래 허가가 투기 근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기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거래 허가가 납니다. 

1) 실거주 ; 매수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로, 전세나 월세를 두기 위해 거래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이나 증여 : 상속이나 증여는 본인 의지로 거래되는 유형이 아니라는 판단이라서 가능합니다. 

3) 법원 경매 : 투기를 위해서 법원에 경매 처분을 진행하는 일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 허가대상 면적 이하 거래 :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 또, 지방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주 작은 소규모 면적만 허락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적습니다. 

 

3. 일반적인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 60㎡

2) 상업지역 : 150 ㎡

3) 공업지역 : 150㎡

4) 녹지지역 : 200㎡

5) 용도 미지정 : 60㎡

위 기준은 일반적인 제시일 뿐 서울시 주거지역의 경우 6㎡ 초과일 경우 허가로 규정하기 때문에 평수로는 2평도 되지 않는 기준이므로 서울시내 주택은 무조건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3.23 기준 출처: 서울시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에서 보듯이,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곳은 대부분 

재개발 후보지나 재건축단지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곳이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였는데요, 

결국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 재연장 확정 된 곳

1) 압구정 아파트지구

2) 여의도 아파트지구

3) 목동 태지개발지구

4) 성수 전략정비구역 1~4 구역 주요 재건축단지

등입니다. 

 

2. 재연장 앞두고 있는 곳

1) 용산 이촌 1 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5월 13일 만료입니다. 

2) 올해 6월 22일에 잠실, 삼성, 대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오늘 강남 등의 연장이 영향을 미쳐서 5월과 6월에 있는 재지정도 거의 유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기단절의 강력한 수단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전월세를 낀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사유권 재산 침해 등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반면 그만큼 주택 가격 상승이 유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