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의 재산과 소득조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됨)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일정한 재산조건과 소득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 조건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모두 세전 연 소득이 기준으로,
1. 단독 가구 : 배우자를 비롯해서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세전 연소득은 2,200만 원 미만입니다.
2. 홑벌이 가구 : 세대원 전원의 연 소득 합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전문직이 아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로 재산과 소득 기준을 확인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걸까요?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1.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대상도 되고,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지 알게 되었으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유형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정기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재산과 소득요건 갖춘 자
① 정기분 : 5월 1일~5월 31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함
② 기한 후 : 6월 1일~11월 30일 신청 (10% 감액됨)하면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지급함
2.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재산과 소득요건 갖춘 자
① 상반기 분 : 9.1~9.15 신청하면 12월에 35% 지급
② 하반기 분 : 3.1~3.15 신청하면 6월 말에 100% 지급
※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중 한 번만 신청해야 함
5월 정기 신청 때는 모든 유형이 신청해서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3월과 9월에 반기신청기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가능합니다. 특히, 3월에 신청하게 되면 6월에 100%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2달 먼저 받을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3월이고,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니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월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3월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카톡이나 전자비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어 개별인증변호(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안내받을 경우에는
① QR코드 신청
② 홈택스 접속>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복지이음 바로 가기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 개별인증변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③ 모바일 손택스 이용
④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대로 신청 가능
3. 고령자의 경우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2년 내 자동으로 신청됨
4.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에는
: 홈택스 접속해서 신청/제출메뉴 또는 복지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 소득자료 불러와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유용한 자금 활용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기준이 어느정도 해당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해보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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