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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금융 생활 정보

교통비 절약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

by 유슬기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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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이동거리 대비해서 현금으로 적립해 주는 알뜰교통 카드의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신청 방법]

1.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하려면 먼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카드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본인에게 알맞은 카드를 신청합니다. 

    ① 신용카드(후불형) : 우리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② 체크카드(후불형) : 우리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③ 모바일캐시비X알뜰교통카드 (선불형)

    ④ DGB유페이 (선불형) : 원패스X알뜰교통카드

    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선불형) : 충남 어린이, 청소년 전용

 

※ 홈페이지에 있는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는 현재 발급 중단입니다. 

현재의 신한, 우리, 하나, 로카, 티머니, DGB, 카드사에 7월부터 국민, 농협, BC, 현대, 삼성카드가 추가되어 총 11개 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10% 추가 적립은 기본적으로 모두 해줍니다. 거기에다, 카드사별로 다른 여러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에 신용카드가 있다면, 연회비를 내야 하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후, 카드가 도착해서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바로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행해야 합니다. 

 

3.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하여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이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만 가능

  : 회원가입 할 때 신청해서 받은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신청한 뒤

카드를 받고 나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까지 해야만 마일리지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뜰교통카드 사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용방법]

[알뜰교통카드앱 사용방법_출처: 알뜰교통홈페이지]

1. 출발할 때 앱을 켜서 출발하기 클릭

2. 도착하면 다시 도착 클릭

3. 마일리지 적립 

예시로 한번 볼게요. 

[출처 : 알뜰교통카드 사례]

위 그림처럼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회사에 도착한 경우, 250원~450원이 절약되었어요.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다음 달에 현금으로 계좌 입금 됩니다. 

마일리지가 한도 없이 계속 쌓이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금액]

※ 1회 교통요금에 따라서 적립금액이 250원~900원까지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교통 요금의 최대 30%~50%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1. 일반은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2. 청년층은 만 19세~34세 청년만 해당되며

3. 저소득층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는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2019년에 시범으로 도입되어 반응이 좋아서 7월부터는 더욱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니, 교통비 절감이 목표인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등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1.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알뜰교통카드 사용했다고 무조건 적립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최소한 15회 이상 사용하는 분들에게만 적용해 줍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마일리지 적립은 전국에서 가능하지만, 동해선 일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카드를 발급받아서 열심히 사용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뜰교통 앱을 꼭 같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아야 하니, 발급할 때 말을 하거나 인터넷 발급 시에는 선택발급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인터넷 발급방법은 다음 이미지 클릭하면 나오는 글 참고해 보세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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