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증명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 신청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또는 관공서나 조합, 학교, 거래처뿐만 아니라 주택청약 신청할 때 공공분양주택의 소득조건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소득조건을 확인할 때도 제출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발급받기
둘째, 무인발급기로 발급받기
셋째, 홈택스로 발급받기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해도 되지만, 세무서가 가까운 곳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오늘은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나열하고, 인터넷만 가능하면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홈택스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방법]
: 무인발급기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무인발급기가 있는 위치 확인이 우선입니다.
위치는,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하기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했다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초기 화면에서 '국세 증명' 선택
2. 소득금액증명 선택
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4. 지문인증
5. 소득자 구분 선택하기 (근로, 연말정산 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자 등)
6. 세금 납부 기간 선택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등 선택사항 선택
8. 사용용도 선택
9. 발급
각 순서별 상세한 내용은 홈택스 발급 절차에서 다루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절차]
1. 가장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2. 홈택스 첫 화면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도 되고, 상단에 있는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메뉴를 클릭 한 뒤에 로그인해도 됩니다.
3. 로그인할 때 이미 회원가입 되어 있더라도, 아이디와 비번 로그인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공동(구 공인인증서) 인증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간편인증서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공동인증서는 회원가입 한 후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야만 사용 가능하지만, 간편인증서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가입되어 있으면 순서대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현재 가능한 간편인증서는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배뱅크샐러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곳에서 인증서 하나 발급받아 놓으면 관공서 로그인 할 때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4. 로그인까지 다 했다면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 들어가서 이제 신청하면 됩니다.
예시 화면 보여드릴게요.
① 기본인적사항 : 로그인 정보로 모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② 신청내용
-발급유형 : 한글증명과 영문증명 중에서 선택
-과세기간 : 5월 1일 전까지는 2년 전의 기간이 선택되니,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소득발생처 공개 : 특별히 비공개할 필요가 없으면 공개로 해도 괜찮습니다. 단, 공개일지 비공개일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용도 : 입찰, 계약용부터 관공서 제출이나 대출, 금융기관제출, 신용카드 발급, 기타 등이 있는데 정확한 용도가 없으면 그냥 '기타'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처 : 금융기관, 관공서, 조합, 거래처, 학교, 기타 항목 중에 이것도 정확한 제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타 선택하면 됩니다.
③ 수령방법
-주소 공개와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제출처에서 특별히 공개나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그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비공개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다면 두 번 발급받지 않으려면 모두 공개 처리 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면, 발급받은 컴퓨터에서 바로 프린터로 출력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프린터가 없어서 프린터 있는 다른 곳에서 출력하고자 할 때는 PDF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바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려고 해도 모두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합니다.
5.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 이미 신청한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6. 발급번호 클릭해서 바로 인쇄해도 되고,
7. 발급번호 클릭> 인쇄 화면에서 >'대상'을 클릭하면 PDF로저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홈택스 이용 중에서 본인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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