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금융 생활 정보

영유아에게 주는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 방법

by 유슬기 2023. 3. 18.
반응형

오늘은,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주는 부모급여의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나라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대상 복지 정책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출은 많아지는데 그에 대비해서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을 보존하고 자녀와 부모가 조금이라도 더 긴 시간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영유아 연령은 만 0세부터 만 1세입니다. 

연령별로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1. 만 0세 : 출생부터 만 1세 미만의 시기까지 월 75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만 1세 : 만 1세가 되는 시점부터 만 2세 미만까지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3. 2022년에 출생한 자녀도 소급해서 적용해 줍니다. 

 

4. 현재 계획으로는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 원을, 만 1세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3년 출생 자녀인 경우, 올해까지는 월 70만 원을 받다가 24년에는 몇 달 100만 원을 받고,

이후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니 23년 출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히 잘 챙기면 큰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2.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 서비스 신청> 부모급여 신청

②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서 '부모급여 신청' 검색 후 신청하기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할 때,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오프라인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됩니다. 

 

4. 신청 할 때 주의 할 점

① 신청시기는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을 넘기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해 주기 때문에 2달분 14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60일 이후 늦어질수록 늦어진 만큼 손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은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마무리를 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③ 온라인 신청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or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과 활용방법]

1.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가정양육의 경우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지급하고, 

3.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51만 4,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때, 국민행복카드로 월초에 지원되니 어린이집 결제에 사용합니다. 

4.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세는 70만 원과 바우처 51만 4,000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신청 계좌로 25일에 지급받습니다. 

5.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1세는 바우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추가받는 것 없고, 차액은 본인이 더 내지도 않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기타]

1.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합니다. 

2.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지만, 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받지 못합니다. 

5.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어린이집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나 복지로 및 정부 24에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자녀 한 명을 양육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 경제적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영유아 때 부모와 같이 지내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위해서라도 부모급여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