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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정보와 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해제가 아님

by 유슬기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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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중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용에 대해서만 나열하겠습니다. 

 

1. 원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주택가격의 70~80%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당첨되면 전월세를 주지 못하고 바로 입주해야 합니다. 

 

2. 실거주 의무는 2021년에 도입 되었으며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죠. 

 

3.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청약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2023년에 발표합니다. 

 

4. 하지만, 실거주의무 폐지는 국회의 법개정이 전제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발표 후 나중에 국회 설득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1년 이상 시행할 수 없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5. 실거주가 아닌 갭투기 수요자를 차단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6.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건의가 컸고 여기에는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한 또하나의 도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7. 여야대치를 이어가던 국회는 24년 4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협의점을 찾아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드디어 본회의에서 통과 시킵니다. 

 

8. 정부 발표대로 해지가 아니라, 실거주 의무 시작 시기를 3년만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9. 당장 잔금을 마련 하기 어려운 당첨자들은 일단 전세를 한 번 돌릴 수 있고, 그러면서 3년 안에 전입을 하면 됩니다. 

 

10. 보통 전세 기간이 2년 기본이고 2년 연장시 4년이기 때문에 4년안으로 해야지 오히려 더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3년째가 아닌 3년 안이라서 그건 맞는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 주인이 들어가서 살려면 재계약 시점의 최소 6개월~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1년 8개월 사이에 반드시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3년 안에 거주가 해당되는데, 만일 4년안으로 할경우, 자칫 하면 하루 이틀 사이로 4년을 넘길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12. 문제는, 과연 2년만 거주하기 위해서 그 비싼 아파트 전월세를 들어가서 거주하려는 세입자가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전월세 보증금은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13. 모집공고 시점에는 이미 실거주의무가 있다는 것을 공고 하고 모집해서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될 청약 희망자는 신청 자체를 포기했었기에 억울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국회 법통과가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을 협의도 없이 무조건 발표한 정부의 일방통행도 아쉬운 진행이었습니다. 

 

14. 어떻든, 강일어반브릿지, 강동헤리티지자이, 최대규모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의 당첨자 중에서 3년 안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주택은 분양가로 내놓아야 하니 잠깐 한숨만 돌렸을 뿐 자금 대비는 해야겠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폐지 얘기가 나오고 변경 될 수도 있겠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면 오히려 폐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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