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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절세를 위한 세금 공부

증여세율과 혼인으로 인한 증여 공제금액 1억 원

by 유슬기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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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의 개념과 증여세 내지 않는 공제범위,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23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혼인으로 인한 증여 공제금액 완화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아무 대가없이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를 한 사람=증여자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

*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수증자

* 증여재산의 유형별 취득시기

[증여재산 취득시기_출처:국세청]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예를 들어, 증여를 8월1일에 했다면 8월 말의 3월 이내라서 11월30일까지 납부해야해요. 

 

*증여세는 10년간 증여한 모든 금액을 합하고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 조부모가 증여한 모든 금액을 합합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했다고 해서 증여한 재산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공제금액 이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증여재산 공제범위>

[증여공제액]

 

만약, 증여한 금액이 7억이라면, 

1)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 배우자 공제 6억이라서->  세금 낼 과세표준: 1억 원

 

2) 자녀나 손자녀에게 or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라면

: 5천만 원 공제하고->  세금 낼 과세표준 : 6.5억

 

이렇게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세금을 내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별 증여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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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별 증여세율>

[증여세율]

 

* 증여한 금액이 7억이라고 할 경우

1) 배우자 : 6억 공제후 → 1억에 해당하는 10% 1천만 원이 증여세가 됨

2) 직계존속이나 비속 : 5천만 원 공제후→ 6.5억에 해당되어 30% 인 1억 9,500만 원이 세금이 되지만, 

누진공제가 있어서 195,000,000- 6천만 원=1억 3,500만 원이 최종 세금이 되요. 

 


<혼인으로 인한 증여 완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증여 공제금액을 혼인에 한해서 1억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어요. 

1. 조건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증여하는 경우

2. 공제 한도 : 1억 원까지 공제해줌

3. 기간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한 경우

4. 적용시기 : 2024년 1.1 이후 증여하는 것부터

 

예를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합해서 총 2억 원을 증여한 경우

 

1) 일반 증여 : 5천만 원 공제후 1.5억에 해당되는 세율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줍니다. 

(2억-5천만 원) ×20%-1천만 원=2천만 원이 증여세

 

2) 혼인으로 인한 증여인 경우

5천만 원 기본공제 후 혼인으로 인한 증여 1억을 빼면 5천만 원에 해당되는 10% 세율 적용해요

{(2억-5천만 원)-1억}×10%=500만 원이 증여세

 

똑같이 2억을 증여했을 때

일반 증여는 세금이 2천만 원인데 

혼인증여는 500만 원만 세금이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의 경우 남자와 여자 각 집에서 세금 없이 1.5억이 증여로 가능해서 총 3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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