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 년전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진행해봤어요.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부동산과 금전 등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나누더라도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연대 책임으로 내는거라고 해서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당시 경황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그냥 세무사와 법무사가 내라는
동의서와 서류들 다 내고 진행을 했는데,
부채등이 있어서... 결국 내는 세금은 없었고 ㅋ
법무사와 세무사 비용은 꽤 냈습니다.
지금 하라고 해도 부채 정리 등
복잡한 것들도 있어서
당연히 세무사 대리해서 신고하긴 할텐데,
조금이라도 지식을 갖고 있다면
상속세 진행 과정이 좀 더 이해하기 편했을 것 같고
부동산 등기 등을 제대로 했을것 같아요.
며칠전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상속세율과 증여세 세율을 알아보고
상속세 개편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 상속인 :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세금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냅니다.
세금을 내게 되는 과세 대상에는
: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이나 채권,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인도 순서가 있는데,
[상속인 순위]
1순위는 항상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그 다음 순위는 앞 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아래로 내려가면서 해당됩니다.
가끔 헷갈려 하는 것중에 상속세와 증여세인데,
상속세는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내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습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속세를 내기까지는
1.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에서
2. 비과세 금액이나,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빼고
3. 사망하기전에 증여한 재산은 보통 10년간의 재산을 더한 후에
4.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서
5. 상속공제를 해주는데 공제금액이 클수록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초로 2억 공제+상속인에 따른 인적공제)와 일괄 5억 공제중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공제를 다 한 후에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해서 내는거라
대부분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상속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6. 계산해서 나온
세금을 내야할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율을 곱한 후에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내야할 상속세세금이 됩니다.
<상속세 세율>
만약 20억을 상속 받아서 이것 저것 공제를 하고 나니
과세표준이 10억이라면
(10억 * 30%)-6천만원=2억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거죠.
흔히 상속 재산 전체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 20억에 대해서 40%를 곱한 후 1억6천 공제해서 6억4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는게 아니라,
공제계산까지 마친 과세표준 10억에 해당되는 상속세율을 적용해서
2억4천만원을 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일이 6월1일이라면, 6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31일까지입니다.
사망신고날짜가 아니라, 사망한 날짜로부터 6개월인것을 잊으면 안되요.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나 각 인별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는 것인데,
이번에 개편된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뭘까요?
{출처: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안 핵심 내용]
1. 유산취득세 도입
현재의 상속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이 다르더라도,
상속인이 연대 책임으로 상속세금 전체를 납부하는 제도인데,
개편안에서는
각 상속인에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각 상속인이 상속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취득세 형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2. 비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하던것을 전세계 상속재산까지 확대합니다.
예외 허용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해외 재산까지 상속을 물어서 세액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3. 현재는 보통 10년전까지 제 3자에게 증여된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합해서 재산을 계산했는데,
개편안에서는 상속인 본인이 증여 받은 것만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4. 자녀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재산 전체에서 자녀수 상관없이 최대 일괄로 5억공제인데,
개편안에서는 자녀당 개인별로 5억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1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18억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될 경우 기재부의 예시입니다.
현행으로 하면 11억을 공제한 나머지 7억에 대해서 상속세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상속세금을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자녀 공제가 5억이라서 3자녀인경우 25억까지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요.
[개편안 시행시기]
: 28년 시행 예정인데
단,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하고
국회 통과 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시스템 마련 및 보완에 2~3년은 소요됩니다.
개편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상속세는 사망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 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기에
상속 취득세 전환 등 개편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단,부족한 세수를 분명히 어디선가 메꾸려고 할텐데
부자감세를 통한 서민 세수가 증가 되는거 아닌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세수 대비도 하면서
불합리한 현재의 상속 제도가 제대로 개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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