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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절세를 위한 세금 공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종류와 조건

by 유슬기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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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주는 종류와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2 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1 주택처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것을 일시적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합니다. 

 

매도해야 하는 기존주택은 그 자체로 비과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1) 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으면 2년 거주

 

2)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으면 2년 보유했어야 합니다. 

 

이때, 취득할 때는 조정지역이고, 매도할 때는 비조정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해야 합니다. 

 

단, 2년 거주 조건은 2017년 8월 2일부터 생긴 조건이라서, 

만약 매도하려는 1 주택이 2017.8.2 이전에 취득했으면 조정이나 비조정 상관없이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3) 1 주택 비과세 금액은 매매가 12억까지고,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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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류]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

: 가장 흔한 형태의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비과세 주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뒤에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한 후로 3년 이내에 

4. 비과세 조건 갖춘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지난 뒤 신규주택 취득과 / 3년 이내라는 조건입니다. 

> 신규 주택에는 입주권과 20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해당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매길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조건 >

1. 혼인 신고 이전에 남녀가 각각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 혼인 신고를 하면 

3. 혼인 신고날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해줍니다. 

 

<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조건>

1.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봉양을 하기 위해서 

2. 주소지를 같은 곳으로 합가 하게 되면 

3. 합가 한 날(주민등록 주소지 이전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해줍니다. 

> 이때, 직계존속은 둘 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조건>

1.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 상속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상속주택보다 기존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언제나 비과세입니다. 

제한 기한은 없고, 무조건 상속주택보다 먼저 매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양도차익 있으면 세금 내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의 기본 취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주택이 생겼을때 일정한 조건과 기한을 지키면 혜택을 주는 것이니 좀 더 복잡하고 특별한 상황일 때는 잘 따져보면 합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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