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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금융 생활 정보

5월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와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by 유슬기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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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에 진행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소득 종류와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2년에 발생한 소득이 기준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금에 일정 퍼센트지 가산세를 내야 하니

미리미리 알아보고 놓치지 않아야겠죠?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총 5종류입니다. 

각 종류별로 얻어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소득 금액입니다. 

 

1. 금융소득 :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으로 얻어진 소득을 모두 소득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 의무입니다. 

 

2.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업 포함

> 자영업이나 임대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 회사에 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 만약, 한 곳의 회사에만 다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지만, 2 곳 이상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이거나 근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대상입니다.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4. 연금소득 : 각종 연금으로 얻어진 소득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줍니다. 

> 이때,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이거나, 유족 연금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자유입니다. 

 

5. 기타소득 : 금융, 사업, 근로, 연금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부업이나 상금처럼 일시적인 소득으로, 주로 프리랜서 소득

> 기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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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위에서 열거한 모든 소득에서 각 소득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나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22년에 발생한 소득 기준으로 23년에 적용하는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종합소득세 세율_22년 귀속

3. 세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4. 이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나 근로소득세액 같은 세액공제등을 빼줍니다.

5. 이전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 또는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합니다. 

6. 이미 세금을 중간에 납부했다면 납부한 것만큼 세금을 빼주게 돼요. 

 

7. 이렇게 더하고 빼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환급받을 경우에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니

처음 신고하는 분들은 '어, 왜 마이너스지? '라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냥 숫자만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니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소득이 과하게 잡힌 건 아닌지 확인하고

공제 증빙 서류 등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인터넷 신고나 방문 신고, 또는 대리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장부작성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하지만

프리랜서나 간편 장부 대상자처럼 간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소득과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해줍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전화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신고서에 나와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 카카오페이 가입자 중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온 전자문서대로 전화 신고하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문서 안내-> 문서확인후 ARS신고]

1. 위 그림처럼 카카오페이로 전자문서가 도착합니다. 

2. 문서 확인을 누르면 오른쪽처럼 신고서가 떠요. 

3. 내용을 확인 후 ARS 신고로 바로 전화 연결 버튼이 아래에 나옵니다. 

4. 만일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홈택스에 인증서 로그인해서 수정 후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지방세 신고까지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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