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해 1월이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타기 위해서 연말정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그 개념과
연말정산의 계산 기본 흐름을 살펴보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알려면 종합소득세를 알아야 해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매 번 정확한 세금을 걷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세금을 걷어서 내고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종합소득 종류에는 근로, 연금, 사업, 금융(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이 있어요.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은 근로 소득을 포함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 한번만 하면 끝!!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원천징수 세액비율 (80%, 100%, 120%중에서 선택)에 따라서 세금을 미리 내고 있어요.
국세청이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지난 1년간 거두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니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환불해서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일명 '토해내기'로 세금을 더 납부 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만약 1년간 낸 세금이 120만원인데
급여에 따른 세액표에 따라 따져보니 내야할 세금이 2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환급받지만
내야할 세금이 200만 원이라면 8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더 받느냐 토해내느냐'의 과정이
연말정산인데
조금이라도 환불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세액계산 순서를 알아 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연말정산 세액계산 순서]
연말정산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출처 : 국세청)
전체 순서를 크게 나누어보면
1.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 소득
2.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3.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기본공제-추가공제-소득공제
4.산출세액=과세표준×해당되는 세율(6~45%)
5.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6. 납부나 환급세액=결정세액-이미 납부한 세액
빼준다는 공제에 해당하는 41개의 회색 부분이 많아야 환급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무조건 지출을 하기 보다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공제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을 위한 지혜로운 지출이 됩니다.
[공제항목]
이제 구체적으로 공제 항목들을 들여다볼게요.
1. 총급여액 : 급여+ 상여금+ 수당+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모든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나옵니다.
◇ 비과세 소득 ◇
01.자기차량운전보조금
02.실비변상적급여
03.국외근로소득
04.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05.비과세식대
06.출산보육수당
07.비과세 학자금
08.그 밖의 비과세 소득이 해당됩니다.
2.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 근로소득 공제 ◇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서 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5,000만 원이라면,
1,200만원 +(4,500만원의 초과금액 500만원x5%)
=1,2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들을 빼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들어본 공제들을 빼줍니다.
◇ 인적공제 ◇ (09.~18. 해당)
인적공제는 2가지로 나누어져요.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조부모 등)
2. 추가공제 : 기본인적공제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소득 공제 ◇ 는 3가지로 나누어져요.
(19.~30.번 해당)
1.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헙료 납부한 금액
2.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 그 밖의 소득공제 :
1) 개인연금저축
2)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3) 주택마련저축
4) 벤처투자조합 출자
5) 신용카드사용금액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이렇게 공제를 모두 하고 나온 금액이 바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3. 과세표준이 됩니다.
※ 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기본세율을 곱하면
4.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만약, 근로소득 1,250만원의 근로자가
이것저것 공제 하고 나니 800만원의 과세표준이 나왔다면
800만원 x 6%= 480,000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세액공제 ◇
: 세액공제도 우리가 흔하게 듣는 항목들이에요.
관련서류들을 열심히 모아서 제출해야합니다.
32. 근로소득세액공제
33. 자녀세액공제
34. 연금계좌세액공제
35. 월세세액공제
36. 외국납부세액공제
37. 보험료세액공제
38. 의료비세액공제
39. 교육비세액공제
40. 기부금세액공제
41. 표준세액공제
※ 세액공제까지 마치고 나면
5. 결정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 48만원에서 세액공제할게 별로 없어서 8만원만 공제되었다면
결정세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6. 납부 또는 환급
※ 마지막으로, 이미 전년도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준 세금과 정산을 하는데,
전년도에 낸 세금이 이미 100만원이라면 60만원을 환급해주고
전년도에 낸 세금이 2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각종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전년도에 신고한 경우 그 자료 바탕으로 할 수가 있지만
전년도와 다르게 부양가족이 증가한 경우에는 등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까지 간소화 서비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깜빡하고 놓치거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계산흐름을 살펴보면서
공제 항목들을 짚어봤어요.
각 공제 항목들마다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틈날때마다 공제 항목들 규정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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