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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금융 생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과 대상자,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100%

by 유슬기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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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일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과 대상자,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10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적은 일하는 청년들이 적금을 할 경우, 은행에서 주는 고금리 이자와 함께 나라에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3년입니다. 

 

1. 본인 저축 금액 : 한 달에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2. 은행이자 : 5% 내외의 금리 지급

3. 정부지원금 :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 원씩 지급

  > 10만 원씩 36개월 360만 원 적금하면 정부지원금 포함 총 1,440만 원+ 은행이자

 

2)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매월 10만 원씩 지급

 > 10만 원씩 36개월 360만 원 적금하면 정부지원금 포함 총 720만 원 + 은행이자

 

: 혜택은 어떤 금융지원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본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의무]

1. 가입기간인 3년간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2. 한 달 저축 금액은 월 10만 원 이상 반드시 넣어야 해요. 

3. 10시간의 온라인교육 이수 

4.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도 의무는 혜택에 비해서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려면 다음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1.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9세~만 34세인 청년

  (단, 수급자나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2. 한 달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단, 수급자나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월 50이 아니라 1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3. 같은 주소의 가구 재산 조건도 있어요. 

 1) 대도시 : 3.5억 

 2) 중소도시 : 2억

 3) 농어촌 : 1.7억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민센터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신청은 5/1~5/26까지 가능한데,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복지로 사이트는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신청 후 절차]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대상자에게 통보 및 8월 1일부터 계좌 개설 가능

5. 대상자의 상황 등 관리

 


적금 납부하다가,

군입대를 하거나 임신 등 육아로 인해서 휴직하거나 퇴사하면

최대 2년간 적금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각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

해당될만한 분들은 형편이 어렵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목돈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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