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4월부터 완전히 변경되어 강화되는 현금 입출금의 횟수와 금액 등의 제한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부터 지능형 수법까지 정말 금융 사기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현금 입출금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규정들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볼게요.
[ATM 기기 무통장 입금 시 제한]
ATM 기기를 이용해서 현금 입금할 때 횟수와 금액이 제한됩니다.
1. 1회 최대 금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
2. 1일 입금 금액은 제한 없이 가능했지만 이제 > 1일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 범죄예방도 있지만, 현금보다는 통장거래를 하라는 의미도 큽니다.
통장 없이 내 현금을 편하게 시간제한 없이 금액 제한 없이 마음대로 기계로 넣을 수 없게 되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지점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일정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시 세부문진표 작성 필수]
ATM 기계로 현금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서 창구에서 입출금을 하려고 해도
500만 원이 넘으면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금액별로 관리가 세분화되었습니다.
1.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2. 1000만 원 이상 : 은행 관리자와 면담한 후 입출금 할 수 있습니다.
> 요즘 대부분 카드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현금 입출금 사업자들도 많은데 엄청 불편하게 생겼네요.
[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정지 가능]
예전에는 금융범죄가 의심되어서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일이 계좌마다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1. 4월부터는 본인 명의 계좌인 경우, 한 번에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참여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증권사, 제2금융권입니다.
단,
3. 해제를 하려면 각 계좌별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 뭔가 편리함과 엄청난 불편함이 공존하네요...
[ 오픈뱅킹 가입 후 3일간 이체 금지]
본인이 가입한 여러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한 은행에서 가입한 다른 곳의 계좌를 연결하면 모두 볼 수 있고 이체 가능한 것이
바로 오픈뱅킹입니다.
이러한 오픈뱅킹에 가입하게 되면, 3일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범죄자들이 범죄 타깃을 정해서 오픈뱅킹 가입하게 한 후 자금을 출금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듯합니다.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개별 은행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공기관 등이 보내는 문자에 인증마크 표시]
피싱 문자 사기를 보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의 문자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으로부터 문자를 받는 경우
전화번호 앞에 보내는 곳의 로고가 찍혀 있고,
'확인된 발신번호' 등의 인증표시도 찍혀 있도록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니 문자를 받게 되면 한번 확인해 보면 확실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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