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흐름, 인적공제에 대해서 지난번 포스팅 했어요.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클수록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제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41개의 공제 항목중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연말정산 흐름도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연두색네모는 지난번 다루었던 인적공제입니다.
오늘 다룰 것은 빨간색 네모의 소득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에요.
[신용카드 등의 의미]
신용카드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은 총급여와 사용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에 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금액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 주의!!
급여가 많을수록 공제 받기가 더욱 힘들군요^^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할 각오 해야겠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사용처 잘 인식해서 골고루 지출을 한 후에 도데체 얼마를 공제해주는지 궁금하죠?
[신용카드 등의 공제 한도]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에 따라서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은 문화생활비 공제를 아예 해주지 않는데, 공제한도도 더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간공제한도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 원
- 총급여 7,000~1억2,000만원 : 250만 원
-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합해서 300만 원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간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이면
7,000×25%=1,750만 원
신용카드 등으로 연간 1,750만 원 초과한 금액 중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1,750만 원을 넘긴 1,250만 원중에서
300만 원을 공제 해주고 950만 원은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 만약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17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공제 받는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신용카드 금액 공제받기 정말 힘드네요~
< 결제수단별 예시>
총급여가 같은데, 결제수단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총급여 5,000만 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총 금액 25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넘긴 1,250만 원중에서
300만 원을 공제 해주고 950만 원은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제수단에 따라서 300만 원 공제를 모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총급여 5,000만 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총 금액 2500만 원이라면
2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니까
5천만 원의 25%는 1250만원
사용액 2500만 원에서 25%인 1250만 원을 뺀 1250만 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A의 사용형태
- 신용카드 1700만 원
- 체크카드 400만 원
- 현금영수증 400만 원
B의 사용형태
- 신용카드 2250만 원
- 체크카드 250만 원
A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공제 한도인 300만 원 모두 공제 받았지만,
B는 신용카드에만 집중이 되어서 똑같이 2500만 원 지출 했더라도 225만 원만 공제 받았어요.
체크카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1,875,000 원만 공제 받게 되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꿀팁]
보통 신용카드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연말정산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경써서 비율 조정 하는것이 좋습니다.
▷ 일단은 총급여의 25%는 어차피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본인 소비패턴이 신용카드 위주라면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요. (5000만원 급여라면 1250만원어치)
→ 이후, 지출하는 것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병행합니다. 현금사용이 많지는 않아도 꼬박꼬박 쌓아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높아서 1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면 공제액이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사용액도 포함 가능하지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공제를 모두 채웠다면 배우자로 지출을 몰아주는 것도 팁이에요.
(신용카드 등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사용금액 확인 후 남은 기간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공제 받기 위해서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만큼 지출하는 것보다는 지출을 줄이고 적립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때 소득공제를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제외하는 항목들도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재외 항목들]
< 소득공제 제외>
: 소득공제를 아예 해주지 않는 항목
- 세금
- 공과금
- 자동차 신창 구입비용
- 자동차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 정치자금기부금
- 면세점구입비용
- 통신비
- 인터넷 사용료 등
<소득공제 중복 제외>
: 다른 공제 영역과 중복해서 해주지 않고 한 항목에서만 공제해야 하는 항목
- 미취학 자녀 학원비
- 의료비
- 교복 구입비
- 월세액
등...
지혜로운 공제 적용으로 연말정산 환급액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 연말정산 개념, 계산 흐름도
▼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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