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 종류와 조건, 공제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의 개념과 흐름도 알아봤어요.
공제해주는 금액이 클수록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건을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는 2가지로 나누어져요.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수급자, 기타친족이 있어요.
2. 추가공제 : 기본인적공제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항목 이름만 보더라도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각 조건을 알고 있어야겠죠?
◇ 인적공제 종류와 공제금액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공제
1. 본인
: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당사자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2. 배우자
: 반드시 혼인신고된 배우자여야 하며,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1) 배우자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2) 가장 큰 기준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한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도 됩니다.
3) 자녀 학업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3. 부모 (조부모)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한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2) 같은 주소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 및 나이요건 갖추면 가능
(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 송금이 증명되어야 함)
3) 여러 자녀가 동시 인적공제 신청 할 경우,
직전에 기본공제 받은자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순서로 할 수 있어요.
4. 자녀
: 만 20세 이하 미성년 자녀만 공제 가능합니다.
5.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1) 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요건 있음
2) 취업 취학, 요양등으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6. 위탁아동·수급자
1)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수급자는 나이 상관은 없지만, 동일주소여야 하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함
7. 기타친족
1)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금액 갖추면 공제가능
2)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3) 부양친척이 없는 조카는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제 받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금액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해에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일시적으로 큰 소득이 생기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를 또 해주는 경우인데요.
1.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100만 원 공제)
: 만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가능
1) 본인이 만70세 이상이면 본인도 추가 공제 가능
2)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2.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 원 공제)
: 나이는 상관없이 같은 주소내의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1) 암이나 치매 등 질병명이 아니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
2)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3.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의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한부모공제 (연 100만 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 불가하니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위 내용 정리한 표입니다.
◇ 인적공제에 따른 조건들 ◇
같은 주소의 가족이라면
소득조건 등 잘 따져봐서
놓치지 말고 공제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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