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이 2.21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신청자격과 혜택 / 전환신규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와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등 소득증빙 방법 알아볼게요.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자격]
1. 연령 : 만19~34세 (병역이행기간만큼 더할 수 있음)
2. 자격 : 본인만 무주택자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유주택이어도 신청 가능
3. 소득자격 : 연 5,000만 원 이하 소득
[청년주택드림통장 혜택]
1. 고이율 : 2.8~4.5%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가나에 따라서 원금 5천만원까지만 최대 10년간 적용
2. 청약당첨 되면 2.2% 저이율로 80%까지 대출가능
> 단, 현재로는 분양가 6억이하만 가능해서 수도권 외의 지역만 가능할 듯
3. 청약당첨된 경우 일부인출 가능
4.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경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5. 청약당첨으로 대출 받은 후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마다 추가로 대출금리인하
> 결혼 0.1% / 최초출산 0.5% / 추가출산 0.2%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자격이나 혜택은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이번에 소득 조건이 연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무주택세대주만 자격이었던것이 본인만 무주택으로 변경되면서
새롭게 신청을 할 자격이 되거나
기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와 전환신청할 경우 기존 통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은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 필수서류 : 1, 2>
1. 본인신분증
2.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으로
소득확인증명서전년도 없으면 전전년도 가능한 것과
1년미만은 급여명세표에 찍힌 금액 월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요.
<기타 및 영업점에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4. 무주택확인서
5. 신규시 가입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각서
6.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7.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세대중에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8. 병적증명서 : 만35세 이상인 자
: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는 필수 서류고,
본인 상황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필요합니다.
비과세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각서, 동의서 등은 대부분 은행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어요.
[전환신규 유의사항]
신규는 각 은행에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지만
연령 및 소득, 무주택이 새롭게 해당되어서
기존 통장을 주택드림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은행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아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전환 가능하고,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부금은 전환 불가.
2. 기존 통장은 해약하고 신규로 주택드림청약통장 발급 해요.
이 때,
3. 기존 통장에 납입된 이자는 지급하고, 원금은 그대로 새 통장에 입금해야합니다.
4. 기존 통장에 납입된 금액과 인정횟수는 모두 인정되지만
5. 새통장에 적용되는 이율과 혜택은 새로 전환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원금에는 우대이율 적용되지 않아요.
6. 통장에 납입하는 날짜도 전환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 납입 횟수가 많을 경우, 반드시 해당 은행에 횟수 인정을 한번 더 확실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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