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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서울청년수당의 지원 자격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입니다.
한달에 50만 원씩 총 6개월 지원해줘요.
총 300만 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월세를 내거나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청년수당 지원자격]
1. 거주지 :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2. 연령 : 만 19~34세
3. 학력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4. 취업 : 미취업 상태여야 하나, 주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만 하는 경우 가능)
5. 소득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하기]
1. 기간 : 2024. 3.11 (월)~2024.3.18 (월) 16시까지
2.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3.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 증빙 가능한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
[신청 불가한 경우]
1. 신청시 서울시 미거주자
2.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졸업 증빙해서 신청 가능)
3.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나 30시간 초과 근로자
4. 2017~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5. 중위소득 150% 초과자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8.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선정되면, 체크카드로 일정 범위의 지출만 가능합니다.
(호텔, 카지노, 귀금속 등...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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