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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 복지 중에서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해당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어떻게 다른지 그 대상과 사전신청방법 알아볼게요.
지난 포스팅에서 0세~7세까지 누구나 받는 현금성 지원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알아보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는 자녀의 양육 형태에 따라서 해당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되지는 않아요.
[보육료 ]
1.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2. 지원
- 만0세반 : 540,000 원
- 만1세반 : 475,000 원
- 만2세반 : 394,000 원
- 만3세~5세반 : 28만 원
- 장애아반 : 587,000 원
[유아학비 지원]
1. 대상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2. 지원
- 교육과정 지원 : 국공립 10만 원 / 사립 28만 원
- 방과후 과정 지원 : 국공립 5만 원 / 사립 7만 원
3. 주의점
- 특성활동비 등은 제외됨
-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와 중복 받을 수 없음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 변경시에는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변경 신청해야함.
[양육수당]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로
- 최대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해당
-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서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
- 아동 개월수에 따라서 10~20만 원 지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변경 될경우, 서비스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사전신청 기간입니다.
<출처 : 복지로>
[사전신청 ]
1. 기간 : 24.02.05~24.02.29
2. 구분
3월에 처음 신청한다면 사전신청을 하고,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 시작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변경을 할 경우에는 당월신청합니다.
3.변경 신청 사례
4. 신청하기
step4단계에서 사전신청인지, 당월신청인지 구분 잘 해서 신청하고
신청서를 최종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지원은
지난번 포스팅에 올린
▼
누구나 받는 현금성 지원에 더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양육에 따른
지원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자녀 출산 계획이라면
또는 영유아 양육중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원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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