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용어 중에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어떤 뜻인지 알아보고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알아보기 전에 증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자란?]
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자산, 자본, 자본금 등 이런 용어들이 모두 하나의 뜻으로 알 수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다릅니다.
1. 기업의 자산=자본+부채 (개인들은 흔히 빚도 재산이라고 하듯^^)
2. 자본을 이루는 것은 =자본금+잉여금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자본금=주식을 발행해서 모은 사업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잉여금=영업이익을 통해 배당을 지급하고도 남은 회사에 쌓아놓은 돈
일단 이 개념을 읽고 나면 증자의 방법인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무상증자]
1. 무상증자 뜻 :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주식을 나누어주는 행위입니다.
2. 무상증자 방법 : 잉여금에 담긴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회계장부상 형식적 증자입니다.
3. 무상증자 영향
①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② 하지만,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4. 무상증자 하는 이유
① 잉여금을 쌓아 놓은 회사만 실시할 수 있는 거라서 회사가 튼튼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음
② 늘어난 주식수만큼 가격이 내려가면 주식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음
5. 무상증자와 주가 영향
: 무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무상증자 기업이 주가 상승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시기를 틈차 시세 차익만을 위해 뛰어드는 투자자들도 있어서
주가의 향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보아야 합니다.
6. 예시를 통한 무상증자절차
: 가장 최근에 무상증자를 발표한 TYM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무상증자가 결정되면 1주당 몇주를 배정하는지, 기준일, 상장예정일이 나옵니다.
① 위 회사는 1주당 0.5주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② 기준일 : 이날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무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영업일 기준 이틀전까지 매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5월 23일이라면 평일 기준 5.19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③ 권리락 : 5.19까지 주식 매수가 완료되면 다음 영업일 (5.22)에는 증자한 주식 수 비례해서 5.19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2/3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 권리락일부터 주식을 팔아도 1주당 배정하기로 한 신주는 받게 됩니다.
- 보통 5.19 주가가 상승한다면 권리락 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가는 더욱 하락하는 패턴도 보입니다.
-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무상증자를 받지 않고 주가 상승 흐름만 타서 5.19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신주상장예정일 : 6.9에 받기로 한 주당 배정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어 거래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1. 유상증자 뜻 :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와 다르게, 돈을 받고 주식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가 실질적 의미의 증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상증자 방법 :유상증자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기존주주 대상으로 하는 주주배정 방식
②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방식
③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하는 제3자배정 방식 (최근 SM이 카카오에 배정한 방식)
3. 무상증자 영향
①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② 늘어난 주식수에 해당하는 주가만큼 시가총액도 늘어납니다.
4. 유상증자 하는 이유
① 재무 구조가 부실한 경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함
② 경영권 방어나 신기술 투자 등을 위해서 자금 조달 위해 실시하기도 함
5. 유상증자와 주가
: 유상증자를 하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기존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의 지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기존 주주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되어 악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3자배정과 같은 경우는 투자로 인식되어 호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6. 유상증자의 절차
: 유상증자 방식에 따라서 절차가 다릅니다.
보통은 기존주주 배정 후 실권주(남은 주식)를 일반공모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일단 기존주주에게 보유한 주식 수 대비 배정된 주식을 돈을 주고 살 것인지 묻습니다.
① 신주발행가액 : 보통 신주를 얼마에 발행하겠다는 것이 발표되는데 주가 흐름에 따라서 확정일이 정해집니다. 4.17 기준으로 6,100원에 모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② 신주배정 기준일 : 23년 3.17이 기준일이므로 2 영업일 전까지 보유한 주주는 기존주주 신주발행에 참여 가능합니다.
③ 1주 신주배정주식수 : 0.18이라면 100주를 갖고 있으면 계좌로 18주의 신주인수권이 들어옵니다.
④ 구주주 청약일 : 23.04.21~23.04.21 사이에 구주주(신주인수권보유 주주)는 유상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더 이상 돈을 주고 주식수를 늘리고 싶지 않은 주주라면
청약일 이전에 부여받은 신주인수권을 안내된 기간 안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주주로부터 매수한 신주인수권은 기간 내에 사고팔 수 있고 보유한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기도 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 경우 신주인수권은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⑤ 이렇게 구주주에게 먼저 진행한 결과 발행하기로 한 주식수를 채우지 못한
실권주는
다시 위 같은 내용으로 청약신청일을 정하고,
진행할 증권사를 선택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절차로 모집을 합니다.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여겨지고,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악재로 여기지만
기업의 발전성과 증자방식에 따라서
호재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
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진입을 하거나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기업에 대해 꼼꼼히 판단한 후 투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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