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가구특별공급당첨자방식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당첨자선정 방식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건설량의 10% 내 공급하는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태아, 입양도 포함)입니다. 최근, 자녀 2명까지도 인정하기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 중이니 향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고려하는 분들은 모집공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자격] 1. 청약통장 자격 : 기본적으로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 2023.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