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부모부양특별공급자격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당첨자 선정 방식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청약자격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당첨자 선정 방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은 5%, 민영주택은 3% 공급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사람만이 대상이 됩니다. 1.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2.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연속으로 3년 이상 같은 주소로 부양하고 있는 자 3. 무주택 세대주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상태여야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 일반공급 1순위라는 것은 청약통장과 예치금의 기준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일반공급 1순위 조건들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